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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법인세 절감, 대표이사 퇴직금, 상속세 재원 마련 등 그 활용도 많다고 알려지며 CEO 정기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2018-법인-1779,2018.7.18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 산입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의 장점]

 

1.과세 이연 효과

만기 환급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퇴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전액 손금 처리하고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익금산입합니다.

납부하는 동안 보험료는 비용처리되고 해약 시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하여 익금산입되어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생된 해약 환급금은 대표의 퇴직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용처리가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및 세금 절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납부되는 보험료를 매년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이연 시키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주식 이동 시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3.대표 퇴직금 마련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대표님을 위한 퇴직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험료가 납부되는 동안에는 비용처리하고 대표님 퇴직 시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대표님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유동성 자금 확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유사시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 자금 운용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위로금, 상속세 재원 마련

현금,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처분하여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주식은 실제 처분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금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 산재보험과 같은 효과를 보려면 정관에 위로금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어도 회사에 돈이 없다면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점

경영인정기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보장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 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입니다. 가입 목적이나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에 따라 세무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 164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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