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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



민족의 대 명절인 설연휴를 맞아 전국이 인산인해였으나, 구제역의 발병으로 축산농가는 비상이 걸렸다.

평소에는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 쉽지 않은 축산농가에 때아닌 감염성질병의 전파는 이중 삼중고를 안겨준다.

2016년도에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따라 가업상속 및 승계 관련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된 축산농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세대에 가업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내부적 요인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불안정 요소가 많은 축산업. 사육하는 가축이 5천두, 1만두를 넘어가다보면 새로운 사업장을 차세대가 설립하여 1세대의 가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일반적인 제조업과 같이 별도의 영리법인을 만들어 이익을 스프래드 하고 차세대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방법 또한, 축산물이력제 등의 제도에 막혀 활용할 수 없다.

그럼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최적이 승계시점은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축산농가도 규모가 커지면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업회사법인 또한 영리법인의 한 형태로서 그 목적을 특수하게 제한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법인’은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 으로서 구성된다.

차세대에 1세대의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함으로서 가업승계를 완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최소 반기단위로 평가하고 예측해야 한다.

기업의 운영 기간이 늘어날 수록 법인의 주식가치도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차세대가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그 시점을 계기로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최적의 승계 시점을 산출할 수 있다.

향후 “영농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최대 15억원까지 세금 없이 차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제도 또한 활용할 수 있다.

자녀가 한명이 아니라 두명 이상이라면 세금 없이 기업을 나누어 줄수 있는 방법도 적용해볼 수 있다.

“가업승계”는 우리 기업의 100년 가업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제는 이전처럼 하나의 제도를 이용하여 가업을 물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별로 특수한 상황을 분석하고 통합적인 솔루션을 통해야 안전한 가업의 승계가 가능하다.

다년간의 경험과 가업승계 사례를 보유한 전문인력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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