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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회수센터

"차명주주라도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있다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차명주식 회수기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루셨다면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회수하려 할 때는 기간과 비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하며 회수하지 못 할 확률도 더 높아집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단기간에 차명주식을 정리 할 수 있도록 JD 차명주식회수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JD 차명주식회수센터

차명주식회수센터는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회수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 합니다.  또한 회수 과정에서 차명주주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기존 차명주식회수 과정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 솔루션을 자문하는 전문센터 입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이슈내용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기준의 대폭 완화에 따라 지금이 명의신탁 차명주식 해지의 적기입니다.

② 주식의 실제 소유자 인정시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감면이나 면제 되지 않으므로 섣부른 명의전환 시도보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③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주식의 현재 상황과 양도 및 취득관련 내용 등 자세한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④ 과거 주주명부의 기재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문제점

① 차명자의 변심 : 회사의 수익이 많아지고 번창할 경우 차명자의 변심으로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② 차명자의 사망 : 차명자의 사망시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③ 차명자의 신용문제 : 차명자의 채무등으로 인해 주식이 압류될수 있습니다.

④ 가업상속공제 혜택의 불리 : 차명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이 안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명의신탁의 입증 어려움 : 명의신탁의 기간이 오래되면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⑥ 차명자의 배당소득세 문제 : 명의신탁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소유자는 배당소득세 외에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차명주주의 배당소득세는 돌려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해결방법

① 명의신탁 계약 해지방법 / ② 실소유주 확인제도를 이용한 정리방법 / ③ 증여를 이용한 차명주식 정리방법 / ④ 차명주주간 주식 이동 정리방법 / ⑤ 양도를 이용한 차명주식 정리방법 / ⑥ 자사주 매입을 통한 정리방법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해결절차

STEP01  : 사전검토

• 사실관계 파악
• 회수 가능성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STEP02  : 실익검토

• 실제주주 / 차명주주
• 소유권 주주 / 경영권 주주
• 실질여부 확인
• 세금 시뮬레이션 제공
STEP03  : 대응전략 제시

• 과세범위 / 실익정리
• 기술의 난이도 검토
• 관련된 법령 / 판결문 제시
• 과세 가능성 최소화
STEP04 : 실행 

• 과세 가능성 최소화
• 솔루션 진행
• 예규 질의 서비스
STEP05 : 사후관리

• 객관적 논리 첨부
• 과세관청 소명요구서 대응

STEP06 : 결과통지

• 소명 대응 완료



차명주식회수센터 업무사례

01

200억 상당의 차명주식 회수 및 과세관청 소명자료 대응


A사는 1985년 법인설립, 중간에 증자 8번 했음, 차명주주들 전부 액면가 균등 증자에 참여함, 85년 법인설립으로 주금 납입증명서 확인할 방법..

02

그룹내 5개 계열사 차명주주 8인 해결 및 차남에게 주식이동


회사 설립년도 1997년, 5개 계열사 중 3개 계열사 8명 차명주주, 1개 계열사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에 주식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

03

과세당국의 명의신탁주식 세무조사 대응 사례


의뢰인 대표는 10년전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였음, 최근에 자녀가 지분을 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차명주주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지금 차명주주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일단 중지시킨 뒤에 차명주식을 회수해야 합니다."
현재 고민하시는 내용을 믿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중시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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