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ps! It appears that you have disabled your Javascript. In order for you to see this page as it is meant to appear, we ask that you please re-enable your Javascript!

비상장법인 주식이동 세무조사 피할 수 없다



과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시 액면가로 매매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아마 지금 기장을 맡기고 있는 회계사에게 물어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이라는 대답을 들을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세청의 NTIS 가동으로 비상장주식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비상장법인 주식이동 역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을 액면가로 매매하였다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문제를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고 곤혹스러워하는 대표들의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비상장법인에서도 명의신탁주식정리, 가업승계, 투자유치, 이익환원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이동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세무조사가 나오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했다가는 100% 세금을 추징받게되며 더불어 세무조사로 세금 폭탄을 맞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거래가액의 산정을 기초로 자금출처의 소명 및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검토를 꼼꼼히해야한다. 특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양수도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양도가 맞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한다.

주식이동 과정의 적법성, 세금문제, 회계문제 및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식이동을 하지 않는것이 나을 수 있다. 때문에 주식이동을 검토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전에 꼭 받아봐야한다.

중소기업개발원은 주식이동 사전 검토 작업에  필요한 중소기업 전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