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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차명주식 지금 회수해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 시스템을 활용 2016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탈세한 1702명을 적발 1조 1231억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명의신탁 차명주식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차명주주의 소유권 주장 및 경영권 참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역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있다.

명의신탁주식은 가능한 빨리 환원해야 한다. 이를 알면서도 계속하게 방치하고 명의신탁 관련 판례나 기사 내용에만 관심을 가져서야 일이 해결될 수 없다. 나는 차명주주들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괜찮다면서 자기 위로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십년간 공들여 일궈온 내 기업을 한 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와 실제 사례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명의수탁자의 변심, 명의수탁자의 사망,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 역시 녹녹하지 않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규모 역시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는 많다.

중소기업개발원에 명의신탁 차명주식과 관련한 문의건 수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문을 요청하는 의뢰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원래 자신의 것이였는데 돌려받는 과정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하소연이 많다.

대부분의 명의신탁 차명주식은 그 원인이 과거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한 단순 원인이 많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활용했던 명의신탁이 기업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명의신탁 계약 해지, 실소유주 확인제도 활용, 증여를 이용한 차명주식 정리, 차명주주 주식이동, 양도를 이용한 정리, 자사주 매입을 통한 정리 등 기업의 현 상황에 맞춰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회수 전에 가상의 세금 시뮬레이션 정보가 필요하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차명주식을 정리하였다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해명자료 요청에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항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개발원은 명의신탁 회수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검토 작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중소기업개발원 자문위원들은 3,515건의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한 회수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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