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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투자유치 목적으로 분할한 사례



01. 고객상황

• 의뢰법인은 기존 A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곡적으로 B사업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B사업의 매력도가 높아서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자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표는 외부 투자를 받을 경우 기존 A사업에 대한 지분이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외부 투자자의 책임한계를 B사업에만 제한 시키기 위해 자문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02. 중소기업개발원 자문솔루션

• 기존 A사업에 대한 권리를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B사업을 별도 법인에서 운영해야함.

• 법인이 보유한 B사업관련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별도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이 외부 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확보하도록 진행함.


03. 중소기업개발원 자문결과

• 분리된 B사업 법인에 외부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됨.

•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A사업에 대한 권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 주주들이 확보할 수 있게됨.

• 신규사업 관련 권한과 책임은 기존주주 및 외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됨.


04. 중소기업개발원 사후관리

• 분할 과정에 대한 과세당국 소명요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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