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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으로 절세 가능



정부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은 4월 이전 주택매매, 주택증여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매매 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세재 혜택을 받는 것이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통된 의견을 내 놓고있다.

때문에 최근 다주택자의 주택증여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의 누적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10.1%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11.3% 증여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달 개정한 세법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을 종전 보다 3년을 연장하였고 양도세의 경우에도 준공공임대로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인상에 있다. 임대사업자를 개인사업으로 영위할 때 발생하게 되는 세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고소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전년대비 인상된 세율로 인하여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임대사업을 등록 할 때 개인 / 법인사업자 선택 시 세금 계산 및 차이점을 분명이 인지하고 선택해야 손해를 방지 할 수 있다.

특히 20억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증여 과정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상당한 절세를 기대 할 수 있다. 중기경영지원단은 고소득 부동산임대사업자 증여 과정에 발생하는 기존 세금 대비 80% 절감 효과를 가능하게한 절세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감, 양도소득세 절감, 증여세 절감, 증여완료기간 단축, 증여완료 전 수입 증가, 자녀간 상속분쟁 완화가 가능한 이 솔루션은 중기경영지원단(1644-34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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