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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은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인이나 임원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경기도의 000 대표는 법인설립시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등재 하였는데. 근래 증여세 10억 여원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명의신탁 주식을 임직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하였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 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 위의 사례 처럼 과세통보를 받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에도 그 과정에서 많은 세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당시를 증여로 보아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명의신탁계약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원하는 때 증여 한 것으로 보아 환원하는 때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2001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5천원의 주식이 100만원까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최초 1,000만원을 명의신탁 하였어도, 현재 가치인 20억으로 평가되어 2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가 납부 될 수 있다.

명의신탁 해지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시에도 비상장주식가치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불인정시의 세금 계산도 꼭 해보아야한다.

또한 주식 실명전환 시기를 주식가치가 낮은 시기로 조절하거나 주식가치를 낮춘 상태에서 실명전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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