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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의 활용과 절차



자기주식취득의 절차와 활용 – 자사주 매입이 유효하려면 절차가 위법하지 않아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자기주식취득 의 절차 –

1. 이사회 결의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  한 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 그 신청방법

–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취득조건

2. 통지의무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제 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혹은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후 전자문서로 통지. (단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함)

3. 주주의무

회사에 주식 양도를 원하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

4. 주식수 산정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주주 사이 주식 취득을 하기 위한 계약 성립 날짜는 양도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함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 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 수를 초과한 경우 계약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로 정함

– 자기주식의 활용 –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 투자자금 유치 / 주주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 주주의 자본환원

자기주식취득은 경영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 범위가 넓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 졌다고 판된될 경우 과세 당국은 자기주식취득을 무효거래로 보고 사용 대금이 업무무관 상요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중가세 될 위험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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