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ps! It appears that you have disabled your Javascript. In order for you to see this page as it is meant to appear, we ask that you please re-enable your Javascript!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효과와 설립요건



중소기업의 세제 절감으로 가장 쉽게 접근 할수있는 전략으로 많은 기업들이 준비중이며 최근 에는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의원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설립 후 사후관리가 안되 취소 되거나 , 탈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상황

▶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효과

1. 조세지원 혜택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사후 법인세에서 25% 세액공제

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10%공제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5)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원의 활동비 비과세

2. 관세지원 혜택

1)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의 80%감면

3. 인력지원 혜택

1) 중소기업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최대 1년간 50%의 인건비 지원

2) 전담연구원 병역의무 면제

4. 자금지원 혜택

1)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2)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3)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5. 기타지원 혜택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주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 하는 등의 혜택

▶ 설립요건

1.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 대기업 부설 연구소 : 10명 이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 연구소 : 7명 이상

중소기업 – 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소기업 – 중기업 : 5명 이상

중소기업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중소기업 – 연구원 / 교원 / 창업중소기업부설연구소 / 밴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이상

2. 물적요건

독립공간 – 출입문, 벽 있음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2)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분리구역 – 출입문, 벽없음

(1)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 소규모(전용멱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단 연구소 현판 부착)

 

[ 중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