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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구소 설립하면 세무조사 나올까?



정부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를 통해 연구소를 설립하는 병원에 절세 및 인력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승인을 받아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월 평균 100~150곳 이상 연구소 취소통보를 받고 있다.

연구소 취소통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된 곳에 사후관리의 작은 문제로 인해 탈세조사까지 받은 병원도 있었다.

혜택 : 원장님 소득세 절감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부동산 취득세 절감)

대표적인 혜택은 세액공제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가운데 일정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등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용 기자재와 연구개발용 시약 및 견품은 이중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가 연구 인력 의사선생님이거나 보조원의 인건비가 1억인 경우

1억 x 25% = 2500만원을 원장님의 소득세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좋은 혜택이 있는 것도 분명하나,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경우 설립승인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구소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심한 경우는 탈세조사까지 받는 경우도 최근에 여러건이 있었다.

▶ 병원연구소 사후관리

1)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실질적 목적 (진짜 연구목적)

2) 예약시스템의 서비스 분야로 연구개발부서 설립을 했으면 실제로 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연구실적이 나와야 한다.

3)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실적 증명서류 (실제로 연구를 한다는 입증서류이다)

4) 페이닥터 분이 연구도 했다가 진료도 했다가 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5) 위의 모든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관청과의 소명자료를 문서화 시킬수 있냐는 것이다.

병원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으로 인해서 모두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혜택을 잘 누리면서 실제로 병원 여러 개를 동시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장님들 중에서 실제로 한 병원당 3000~4000만원씩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많이 있다.

단, 연구소 설립승인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구소 승인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세관청 소명을 해보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연구소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점검 및 미연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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