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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리스크 및 처리방안



1.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며 여기서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며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2.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명의신탁에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탁자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연락이 불가한 경우.
ⓑ 수탁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될 경우)
ⓒ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주식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되는 주식보유 퍼센트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주식의 회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미 시간이 지난 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명의신탁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결방안으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물론 첫번째로 가장 좋은것은 예방입니다. 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발기인 요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조건을 맞춰야 했던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으므로 되도록이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리스크가 따른 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이미 명의신탁을 이루어놓은 상태라면 명의신탁주식 자체가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증명할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이용하여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요건이 확인이 된다면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몇가지 검증과 절차를 거친 뒤에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마무리 되면 명의신탁에 관련된 증여세와 종소세 등을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반드시 인지하여야 하는 점은 이는 명의신탁주식을 되돌려 받기 위한 방법임을 말씀드리며 절세에 대한 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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