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모자회사 합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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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객상황
– B사는 A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A사의 제품 생산 공정 일부를 위탁 처리하여 A사에 납품 또는 일부 완제품을 생산하여 타사에 납품하고 있음.
– A사 경영진은 B사가 사실상 A사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 2개 법인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다 보니 운영상의 어려움과 관리비용 증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사업계획을 수립 합병 자문을 의뢰함.
02. 중소기업개발원 자문솔루션
– 통합법인 수립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 증대를 도모 할 수 있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모자 회사간의 흡수합병 방안을 활용 100% 완전 모자 회사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세무 이슈를 최소화 할 수 있음.
03. 중소기업개발원 자문결과
– A법인은 B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며 합병비율은 1:0을 적용하여 흡수합병을 함으로써 통합법인을 수립함.
04. 중소기업개발원 사후관리
– 통합법인 수립 후 생산 및 관리 부문에서 업무 분석을 통하여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리비용 등 이중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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