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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전략 ‘특허자본화’



특허권 양도양수, 특허양수도, 특허자본화는  2017년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이다. 대표이사의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 이익잉여금 인출, 부채율 개선, 명의신탁주식 해결은 신세계를 마주하듯 그 활용 폭이 더욱 더 넓어지고있다.

특허를 활용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10% 전후로 가능하게 만들면서 핫한 이슈가 되었다. 부채비율 개선 작업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자녀가 가진 특허나 디자인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사전 증여 작업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또한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와 세제측면에 큰 강점을 발휘하여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고민을 덜어준 효자가 되었다.

이 처럼 유익한 특허를 중소기업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무 유관 특허 가치평가’를 진행하여 적절한 매매가격을 형성하고 세무적인 판단근거를 남겨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중소기업개발원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활용한 특허자본화 사전 검토 작업에 필요한 전문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가 없는 기업에 ‘업무 유관 특허 발굴’ 작업에도 지원을 하고있다.

특허가 있다면 활용하면되고 특허가 없다면 가치가 있는 특허를 발굴하여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종합적인 견해이다. 우리 기업에도 가치가 있는 특허가 있지 않은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하다면 중소기업개발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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