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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전략 ‘특허자본화’

특허권 양도양수, 특허양수도, 특허자본화는  2017년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이다. 대표이사의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 이익잉여금 인출, 부채율 개선, 명의신탁주식 해결은 신세계를 마주하듯 그 활용 폭이 더욱 더 넓어지고있다. 특허를 활용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법인세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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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활용한 신용등급 개선 사례

01. 고객상황 – C사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전력설비시공업체로 2014년 차입금이 과다하여 부채비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 연말이 되어갈수록 부채비율이 더 늘어나 공공입찰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례. 02. 중소기업개발원 자문솔루션 – 대표가 보유중인 전기설비 관련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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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양수 가지급금 처리 마지막 기회

2017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중 특허권 양도, 원고료, 자문료,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을 현행 80%에서 2018년 70% 2019년 60%로 단계적 축소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특허를 3억으로 평가받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4.4% ~ 8% 세율이 2년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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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수도로 가지급금 처리 실익이 있을까?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입니다. 더불어 고소득자 및 법인 그리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강화가 눈에 띕니다. 특허권 양도, 원고료, 자문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을 현행 80%에서 2018년 70%,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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