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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대 골치 가지급금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지급금, 현금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의 미확정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잘못 처리하면 큰 불이익을 초래 할수도 있으며 가지급금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르게 계산하거나 처리를 미룰경우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골칫거리 가지급금을 해결 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5년 말까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을 가장 많이 사용 하였다. 하지만 연봉제 전환을 통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2016년부터 금지되면서 현재 사용하기 어렵게 됬다.

그리고 2016년까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가 최대 이슈 였다. 직무발명 보상금 100%가 비과세로 가지급금 처리에 적극 활용 되었으나. 2017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처리의 활용에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절세효과 등 이점이 많아 제도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2년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면 회사의 가지급금 처리나 자금대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2016년 대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세가 10~20% 상향되어 세금이 두배로 상승 큰 이익을 얻기 어려워 졌으나 아직까지 비교적 낮은 세금이기 때문에 많은 법인에서 활용 중이다. 하지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 될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른 실행이 필요하다

이밖에 급여 / 상여 / 배당 / 개인재산 을 활용한 방법이 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산업재산권(특허)”의 활용으로, 적용할수 있는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BM특허” 등이 있다. 가지급금 처리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해결방법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 배임가능성의 문제도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017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라 특허권양도, 원고료, 자문료,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을 현행 80%에서 2018년 70%, 2019년 60%로 단계적 축소할 예정이여서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처리의 경우 올해 처리하여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특허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활용 등을 통해 특허를 만들 수 있으니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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